가족 구성만 알려 주세요
돌아가신 분(또는 유언하실 분)을 기준으로 답해 주세요.
배우자
자녀
법이 정한 최소 몫(유류분)
- 자녀 한 명
- 9분의 1
- 배우자
- 6분의 1
법정상속분(자녀 한 명 9분의 2)의 2분의 1입니다.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이고 금액이 아닙니다.
민법 제1009조(법정상속분), 제1112조(유류분)
우리 가족 금액은 상담 예약 뒤 변호사와 봅니다
2026. 11. 2. 기준 현행 민법(2026. 3. 17. 시행). 상속권을 잃은 사람,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자녀(대습상속)가 있으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반 원칙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